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대구 테크노파크 수탁 사업인 "미래산업육성 신규프로젝트 기획 과제" (주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의 기획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기획 작업이 끝이났고, 결과물로 제출하기 위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에대한 원고료를 840,000원 (작성 분량 비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성기간은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관련하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대외활동 신고를 하였고, 담당부서에서 840,000원 수령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권익위에 문의를 해볼 것을 제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사안의 원고료의 성격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