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졸업여행
일전에 문의를 드려서 답변을 받았지만 답변 내용이 어려워 많은 혼란을 격고 있습니다.쉽게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방사립대학교 교원입니다.4년간 지도한 학생들과 해외로 졸업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대략 1인 비용은 130만원 전후가 될꺼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학생 수는 20명 전후입니다.여행사에서는 인솔교원은 비용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지난번 문의에서 학교에서 비용 지출을 하지 않느냐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저희 대학에 알아본 바로는 해외졸업여행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되지 않고 단순 출장비로 준다고 합니다.아마도 20~30만원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이미 여행사에서는 인솔교원의 비용 청구는 없다고 했는데...여행사에 돈을 줄수도 없고..학교에서 주는 약 30만원 정도의 출장비를 여행사에 내는 것도 불가능 한듯 합니다.졸업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곧 항공권부터 예약이 들어가야합니다.답변을 조금만 쉽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