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물교환 가능여부
A공공기관에서 이벤트를 하려고하는데 공공기관끼리 물물교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교환된 물품을 후원으로 제공하려함 (예를들어 A기관과B기관이 교환하고 그교환품 가지고 다시A와 C가교환 ...) 이런식으로 진행할경우 저촉되는 사항없는지 (후원은 영상을 찍어 유튜브로 댓글을 단사람중 무작위로 선별하여 제공예정)
A공공기관에서 이벤트를 하려고하는데 공공기관끼리 물물교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교환된 물품을 후원으로 제공하려함 (예를들어 A기관과B기관이 교환하고 그교환품 가지고 다시A와 C가교환 ...) 이런식으로 진행할경우 저촉되는 사항없는지 (후원은 영상을 찍어 유튜브로 댓글을 단사람중 무작위로 선별하여 제공예정)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문의하신 사안의 행사가 왜 진행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물품의 제공자, 교환의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