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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문의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조건이1.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어야 함2.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아야 함3. 다수에게 지식, 의견을 전달하는 강의 및 회의 형태여야 함여기서 한가지만 충족되어도 외부강의 인가요?아니면 세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