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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금품 제공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공직자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법인, 단체)에 대한 기부, 협찬 등 금품 제공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전주지방법원 2018고단887 판결 발췌> "먼저 언론사의 ‘대표자등’이 포함된 ‘공직자등’이 아닌 언론사 등 ‘공공기관’에는 위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대표자등’을 포함한 ‘공직자등’에 대하여는 금품 수수 금지의무가 적용되나, 금품을 받은 명의자가 언론사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등’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금품을 받으면서 다만 형식적으로만 언론사의 이름을 빌려서 받은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 ‘대표자등’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인다."위 판결에 따르면,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언론사 계좌로 돈이 지급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대표자등' 개인이 받은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처벌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따라서, 공직자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언론사, 학교법인)에 기부 및 협찬을 하는 경우 위 판결에 따라 처벌 할 수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