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금품 제공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공직자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법인, 단체)에 대한 기부, 협찬 등 금품 제공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전주지방법원 2018고단887 판결 발췌> "먼저 언론사의 ‘대표자등’이 포함된 ‘공직자등’이 아닌 언론사 등 ‘공공기관’에는 위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대표자등’을 포함한 ‘공직자등’에 대하여는 금품 수수 금지의무가 적용되나, 금품을 받은 명의자가 언론사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등’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금품을 받으면서 다만 형식적으로만 언론사의 이름을 빌려서 받은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 ‘대표자등’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인다."위 판결에 따르면,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언론사 계좌로 돈이 지급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대표자등' 개인이 받은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처벌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따라서, 공직자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언론사, 학교법인)에 기부 및 협찬을 하는 경우 위 판결에 따라 처벌 할 수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