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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 여부 문의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경주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2016년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 시 선원들에 대한 구조활동 중 입은 부상으로 현재까지 질병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유람선사(개인사업자) 측에서 위로금 지급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이는 여수해양경찰서와 해당 선사 측과 직무관련성이 높아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될 것으로 판단되나,역시 제8조 제3항 8호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도 보이는데,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