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 여부 문의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경주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2016년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 시 선원들에 대한 구조활동 중 입은 부상으로 현재까지 질병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유람선사(개인사업자) 측에서 위로금 지급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이는 여수해양경찰서와 해당 선사 측과 직무관련성이 높아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될 것으로 판단되나,역시 제8조 제3항 8호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도 보이는데,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