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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기업 또는 단체와 공직자등에 대한 할인 협약 체결 시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7호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을 위하여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경기도에 위치한 관람시설과 강원도에 위치한 지역 경찰서가 경찰복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시설 할인(일반요금 50% 할인 제공) 협약 체결 시 할인제공 대상을 해당지역 소속 경찰(전국 경찰 아님)및 그 가족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관람시설 할인 혜택이 공직자 전체에게 제공되지는 않지만, 할인 제공 대상 관할지역과 관람시설 위치 지역이 달라 직무상 전혀 연관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역 경찰과 할인 협약 체결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