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기업 또는 단체와 공직자등에 대한 할인 협약 체결 시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7호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을 위하여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경기도에 위치한 관람시설과 강원도에 위치한 지역 경찰서가 경찰복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시설 할인(일반요금 50% 할인 제공) 협약 체결 시 할인제공 대상을 해당지역 소속 경찰(전국 경찰 아님)및 그 가족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관람시설 할인 혜택이 공직자 전체에게 제공되지는 않지만, 할인 제공 대상 관할지역과 관람시설 위치 지역이 달라 직무상 전혀 연관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역 경찰과 할인 협약 체결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