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문 책자 발간을 위한 원고료 지급

수고많으십니다.저희 부서에는 업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해석 등을 포함한 내용을 사립대학 교수에게 의뢰하여 원고 형식으로 받아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원고는 A4 기준으로 150~200페이지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이 책자는 우리 기관내에서만 활용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되는 '기고'가 아니므로, 외부강의 등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 해석해도 문제가 없을지요?또한 저희 기관에는 원고료 지급에 대한 별도의 내부규정이 없는데, 다른 기관의 원고료 지급에 대한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여도 아무런 문제는 없을까요?(원고료에 대한 상한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적정한 대가'라 함은 무엇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작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