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에 격려금 지급 가능여부 문의
체육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올해 지정기부금을 받아 엘리트체육 및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선수,팀,관계자에 대해 패와 부상을 지급하려고 합니다.부상으로 격려금(1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공로패 대상자가 학교장이십니다.2018년 학교운동부 창단에 기여한 공적으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이런 경우 격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체육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올해 지정기부금을 받아 엘리트체육 및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선수,팀,관계자에 대해 패와 부상을 지급하려고 합니다.부상으로 격려금(1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공로패 대상자가 학교장이십니다.2018년 학교운동부 창단에 기여한 공적으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이런 경우 격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그 외의 경우,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 시상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제공되는 상금의 액수가 시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수준인지,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를 거쳤고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정한 선발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수상자 결정 후에는 해당 수상자의 소속 및 인적사항과 부상 등의 내역을 공개하였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시상을 통해 지나치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수상자에게 시상과 관련된 별도의 부담을 부과하는 등 직무상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경우, 시상 주최 기관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자에 대한 대가성 있는 시상 등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