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 7. 18.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대책방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같은 날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는바, 관련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