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문의

1. (규정내용)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공직유관단체 업무메뉴얼(2019)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다수에 대한 강의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본 기관의 일부 교육·홍보 담당자는 사례금 수수 없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부강의를 본연의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현재 사전신고의무 준수중). 3. (질의사항) 담당자에게 부여된 본연의 업무가 직무관련성 있는 외부강의인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외부강의로 보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사례금 수수가 없는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교육이 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사전신고 의무도 부과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