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방송 관련문의

<질문1> 아프리카(인터넷 방송) 회원으로 가입한 교수님이 먹방 인터넷 방송할 때 그것을 시청중이던, 학과 학생들이 별풍선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제8조3항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지도.평가 관계에 해당하는 학과 교수님이기 때문에 제공불가 인가요?? . . . . . . . <질문2> 아프리카 인터넷에 회원으로 가입한 교수님이 먹방 인터넷 방송할 때 그것을 시청중이던, 다른학과 학생들이 지도.평가와 전혀 관련없는 교수님의 방송을 보고 별풍선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제8조3항3호 정당한 권원인가요 아님, 제8조3항2호 선물에 해당하나요? . . . . . . . <잘문3>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시 교수님에게 제공하는 별풍선은 선물로 볼 수 있나요?? 아님, 유가증권으로 봐야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다른 법령·규정 등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