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 이해관계자의 식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청-관세업체의 업무상 이해관계자 간의 식사 자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A는 퇴직한지 3개월된 세관장(고위공직자) 출신이며, 퇴직 후 관세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B는 관세청 국장입니다.A는 관세업체에 재취업한 뒤 '특정 업체'의 의뢰로 최대 500억원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규제 완화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관세청은 이 500억원의 관세 면제 건을 심사할 수 있는권한이 있습니다.특히 B는 해당 규제를 심의할 수 있는 주무부서의 국장이었습니다.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A는 대전 관세청에 근무 중인 B에 연락했고,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당시 B는 산하 과장 3명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산하 과장 중에는 당연히 500억원 관세 심사와 관련된 주무 부서 과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식사의 가격은 모르는 상태이며, B가 관세청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B는 단지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A에게 업무상 조언을 구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사안의 A(업체의 직원)가 업무담당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만남이 귀 기관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