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졸업논문 심사 전 심사위원 교수가 사례금 및 식사대접을 요구할 때
안녕하세요? 곧 졸업논문 심사를 받을 예정인 대학원생입니다. 심사위원을 맡은 한 교수가 심사대상 학생들에게 일정 금액의 사례금 및 심사 후 식사대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시한 사례금은 3만원을 넘을 뿐더러,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심사위원-심사대상자 간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금품이 오갈 수 없음을 알고있는데요, 학생들은 심사결과에 불이익이 따를 위험을 염려하여 관행적으로 그 지시를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을 신고하고자 학교 교육행정처에 문의하니, 청탁 주체 및 대상 모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학생이 스스로 청탁을 거부해야한다고 하네요.
1. 만약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청탁을 요구한 교수의 신분을 밝히며 신고할 시 심사의 불이익을 염려해 청탁을 한 학생들에게도 징계가 갈 수 있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미 심사를 받은 학생들의 심사결과까지 번복이 되는지 궁금하며, 그렇게 저로 인해 청탁행위를 어쩔 수 없이 하게된 타학생들이 처벌받을까 걱정되어 신고가 망설여집니다. 2. 신고를 하게될 경우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 청탁 요구는 타학생에게 구두로 지시한 상황으로 서면 등의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정황을 전달하는 학생과의 메신저 대화내용이 있을 뿐인데요. 그게 증빙자료가 될지요. 그리고 청탁을 요구하는 말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은 아닐지, 녹음자료 조차도 없을 땐 어떻게 그 청탁요구행위를 증명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 신고가 접수될 시 어떤 식으로 조사가 들어가나요?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를 했으나 가벼운 경고로 종결되면 되려 신고하느니 못한 상황이 생길까봐 망설여집니다.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