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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논문 심사 전 심사위원 교수가 사례금 및 식사대접을 요구할 때

안녕하세요? 곧 졸업논문 심사를 받을 예정인 대학원생입니다. 심사위원을 맡은 한 교수가 심사대상 학생들에게 일정 금액의 사례금 및 심사 후 식사대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시한 사례금은 3만원을 넘을 뿐더러,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심사위원-심사대상자 간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금품이 오갈 수 없음을 알고있는데요, 학생들은 심사결과에 불이익이 따를 위험을 염려하여 관행적으로 그 지시를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을 신고하고자 학교 교육행정처에 문의하니, 청탁 주체 및 대상 모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학생이 스스로 청탁을 거부해야한다고 하네요.

1. 만약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청탁을 요구한 교수의 신분을 밝히며 신고할 시 심사의 불이익을 염려해 청탁을 한 학생들에게도 징계가 갈 수 있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미 심사를 받은 학생들의 심사결과까지 번복이 되는지 궁금하며, 그렇게 저로 인해 청탁행위를 어쩔 수 없이 하게된 타학생들이 처벌받을까 걱정되어 신고가 망설여집니다. 2. 신고를 하게될 경우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 청탁 요구는 타학생에게 구두로 지시한 상황으로 서면 등의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정황을 전달하는 학생과의 메신저 대화내용이 있을 뿐인데요. 그게 증빙자료가 될지요. 그리고 청탁을 요구하는 말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은 아닐지, 녹음자료 조차도 없을 땐 어떻게 그 청탁요구행위를 증명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 신고가 접수될 시 어떤 식으로 조사가 들어가나요?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를 했으나 가벼운 경고로 종결되면 되려 신고하느니 못한 상황이 생길까봐 망설여집니다.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①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②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③ 신고의 경위 및 이유, ④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⑤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신고에 대한 조치 및 처리 등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며,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 모두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과태료 부과대상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