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직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제 총액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공기업 임직원 입니다.심사자 자격으로 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고는 하고 있는데.. 총액 한도가 60만원이라고 합니다.첨부서류 확인부탁합니다.1년 외부강의 총액한도가 60만원 인가요?1건당 60만원 인가요?강의 1개당 60만원이라면 총 몇번 외부강의를 할 수 있는건가요?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공기업 임직원 입니다.심사자 자격으로 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고는 하고 있는데.. 총액 한도가 60만원이라고 합니다.첨부서류 확인부탁합니다.1년 외부강의 총액한도가 60만원 인가요?1건당 60만원 인가요?강의 1개당 60만원이라면 총 몇번 외부강의를 할 수 있는건가요?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나.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동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동법 제10조에서는 연간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또한 귀 기관의 행동강령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 횟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공직자는 청탁금지법 외에도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법령 및 내부 규정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