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직원의 허용 가능한 외부강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공립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제목대로 현직 공립 교사의 외부강의의 허용 범위에 대해 문의합니다.제가 졸업한 사립대학교에서 대학교 3학년 후배들을 대상으로 교사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특강 형식으로 멘토링을 요청해왔습니다.특강 내용은 교직의 꿈을 꾸게 된 동기, 임용 공부 방법(이론 내용이 아닌 단순 공부법), 실제 교사 생활에 대한 내용 정도로 구성됩니다.저는 신규교사로 임용 출제나, 임용과 관련된 인사와도 전현 관련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도 제가 대학교로 교직의 꿈을 가진 후배들을 위해 멘토링을 나가는 것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사례금 상한액 제한 및 사전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의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례금 제공은 같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