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원간의 마니토 행사 관련 선물 전달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단입니다.시설내에서 내부소통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직원들간의 마니토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행사마지막 일에 본인의 마니토를 공개하고, 선물 전달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행사진행 중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문의를 하여 봅니다.행사에 참여하는 직원은 과장, 대리, 주임, 사원이며 근무성적평가를 하는 관장을 제외하고 선물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선물은 이전에 필요해서 구입해 둔 물건 중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나, 증정받은 물품 등을 준비하여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전달하지 않고, 추첨식으로 겉포장만 보고 선택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문제되는 사항을 알려주시면 참고하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혹시 관장도 참여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귀 기관이 마련한 금품등(선물)을 소속 공직자등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문의하신 내용 중 ‘증정받은 물품’의 경우 귀 기관에서 증정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