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일 다회 강의시 사례료(강의료) 상한 적용 문의

수고많으십니다.최근 '공직자 등'에 해당하시는 분을 섭외하여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니, 의문점이 생겨 글 올립니다.예를 들어 평가 관련하여 담당자 들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해당일 오전에 전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그 후 오후에 개별 담당자와 그 담당자가 담당하는 개별지표에 대한 내용으로1:1 교육(지표별 컨설팅와 유사)을 1시간정도로 5회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이런 경우에 각 교육을 개별 교육(총6회)으로 보고 개별교육당 사례료(상한액 이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동일한 일자에 진행되는 것이니 다 합쳐서 1회의 강의로 보고 사례료를 1회(상한선 아래)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주제·과목이 같은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