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다회 강의시 사례료(강의료) 상한 적용 문의
수고많으십니다.최근 '공직자 등'에 해당하시는 분을 섭외하여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니, 의문점이 생겨 글 올립니다.예를 들어 평가 관련하여 담당자 들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해당일 오전에 전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그 후 오후에 개별 담당자와 그 담당자가 담당하는 개별지표에 대한 내용으로1:1 교육(지표별 컨설팅와 유사)을 1시간정도로 5회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이런 경우에 각 교육을 개별 교육(총6회)으로 보고 개별교육당 사례료(상한액 이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동일한 일자에 진행되는 것이니 다 합쳐서 1회의 강의로 보고 사례료를 1회(상한선 아래)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