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주민센터 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에게 명절때 수강생들이 돈을 거두어서 강사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년간 계약되는 강사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물품을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어 금지사항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강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