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수령 후 사용
교원의 신분으로 학생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행사주관 업체로부터 놀이시설 이용 상품권(자유이용권) 4매를 수령하였는데(기 사용), 추후 행사주관 업체에서 해당 교원을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학교측에 신고한 경우,(직무관련성은 없음)학교에서는 어떠한 절차로 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요?또한 위 경우 상품권을 제공한 업체도 처벌이 가능한지와 해당 교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교원의 신분으로 학생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행사주관 업체로부터 놀이시설 이용 상품권(자유이용권) 4매를 수령하였는데(기 사용), 추후 행사주관 업체에서 해당 교원을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학교측에 신고한 경우,(직무관련성은 없음)학교에서는 어떠한 절차로 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요?또한 위 경우 상품권을 제공한 업체도 처벌이 가능한지와 해당 교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한편, 소속기관장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청탁금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수수자인 공직자등 외에 제공자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