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품권 수령 후 사용

교원의 신분으로 학생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행사주관 업체로부터 놀이시설 이용 상품권(자유이용권) 4매를 수령하였는데(기 사용), 추후 행사주관 업체에서 해당 교원을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학교측에 신고한 경우,(직무관련성은 없음)학교에서는 어떠한 절차로 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요?또한 위 경우 상품권을 제공한 업체도 처벌이 가능한지와 해당 교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한편, 소속기관장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청탁금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수수자인 공직자등 외에 제공자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