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서약서 관련 문의

공공기관입니다. 신규채용시 서약서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재계약시 신규로 보아 서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직원으로 보아 서약서를 안받아도 되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구체적으로 귀 기관괴 직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는바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기관과의 상호 계약관계 등 여러 제반사정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