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범위와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을 임직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여, 기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 공직자(LH연구원)로서 직무, 지위, 직책과 무관한 도서 출간(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 책 어디에도 현직 명시 하지 않았음) 후, 도서 기반 길위의 인문학 강연 등을 도서관 등에서 해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지위나 직책에서 유래되지 않은 강연이기에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저의 해석이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고맙습니다.김명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