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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 여부 판단 문의

기업 홍보팀 담당자입니다.출입기자 초청 만찬을 개최할 예정인데,'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 여부' 판단 요건에 충족되는 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행사 목적 및 내용 > 기업 임직원 및 출입기자 간 친교 목적 / 인사말, 식사, 시상식 등으로 구성 < 참석 대상 > 출입기자 (초청 메일 일괄 송부)< 공개성 > 만찬에 대한 일반에 공개하거나, 언론 보도하지 않음. (※사유로 원활한 친교 간담, 출입기자 보도 부담 완화 등이,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준비 절차 > 초청 메일 일괄 발송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답변을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해설서 및 사례집 등이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