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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공무원입니다. 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매하러 대리점을 갔으나 마음에 드는 차가5500만원에 해당되어 살까말까 고민하던중, 대리점 직원이 오늘 구매시 350만원을 할인 해 주겠다고 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써 할인혜택을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3500만원 정가를 주고 구입해야 하나요 ᅲᅲᅲᅲᅲ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이라면 민간인이나 공직자등이나 차별없이 제공하는 할인혜택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