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공무원입니다. 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매하러 대리점을 갔으나 마음에 드는 차가5500만원에 해당되어 살까말까 고민하던중, 대리점 직원이 오늘 구매시 350만원을 할인 해 주겠다고 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써 할인혜택을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3500만원 정가를 주고 구입해야 하나요 ᅲᅲᅲᅲᅲ
공무원입니다. 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매하러 대리점을 갔으나 마음에 드는 차가5500만원에 해당되어 살까말까 고민하던중, 대리점 직원이 오늘 구매시 350만원을 할인 해 주겠다고 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써 할인혜택을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3500만원 정가를 주고 구입해야 하나요 ᅲᅲᅲᅲᅲ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이라면 민간인이나 공직자등이나 차별없이 제공하는 할인혜택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