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이 선물 드려도 되나요
아이가 방황하는 기간 많이 도와주신 선생님께 선물 드리고 싶은데 재학생은 당연히 안 될거라 생각하는데올해 졸업이라 졸업식때 담임선생님과 교과 선생님께 작은 선물 드리고 싶은데 부패방지법에 걸리나요?해당이 안되서 선물을 드린다면 금액 제한이나 그런것도 있을까요?그리고 둘째아이가 같은 학교 3월에 입학예정인데 졸업식은 1월이니 직무와 관련없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이가 방황하는 기간 많이 도와주신 선생님께 선물 드리고 싶은데 재학생은 당연히 안 될거라 생각하는데올해 졸업이라 졸업식때 담임선생님과 교과 선생님께 작은 선물 드리고 싶은데 부패방지법에 걸리나요?해당이 안되서 선물을 드린다면 금액 제한이나 그런것도 있을까요?그리고 둘째아이가 같은 학교 3월에 입학예정인데 졸업식은 1월이니 직무와 관련없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식 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이 선생님께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동생이 해당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향후 졸업하는 자녀의 담임교사와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식날 졸업하는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