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졸업여행
사립 대학교 교원입니다.학생들과 함께 해외로 졸업여행을 가고자 합니다.그런데 여행사에 문의를 해 보니 학생 00명당 인솔교원 1명이 함께 가는 형태라고 합니다.이럴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
사립 대학교 교원입니다.학생들과 함께 해외로 졸업여행을 가고자 합니다.그런데 여행사에 문의를 해 보니 학생 00명당 인솔교원 1명이 함께 가는 형태라고 합니다.이럴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들의 졸업여행 등에 교사가 참여하는 것은 학생 지도·인솔 및 관리·감독 등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목적으로 학생들의 졸업여행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 측의 출장비 등으로 인솔교사의 비용을 지급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