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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원내규정 충돌 시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원내규정 충돌 시,무엇을 우선시해야할지 여쭙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배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재직중인 기관에서는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때, '상위법우선의원칙'에 따라, 사례금을 30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여쭙게 된 배경은, 장시간 다소 강도높은 자문회의를 개최해야하는 상황인데,원내규정으로는 적정 수준을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청탁금지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나. 한편, 공직자등은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법령 및 소속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