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료 지급 기준
수고많으십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전남지방우정청 직원입니다. 우리청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을 강사로 내부직원 대상 은퇴설계 강의를 하려고합니다. 강사료 지급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은 청탁금지법에 의한 공공기관 적용대상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전남지방우정청 직원입니다. 우리청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을 강사로 내부직원 대상 은퇴설계 강의를 하려고합니다. 강사료 지급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은 청탁금지법에 의한 공공기관 적용대상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기관(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을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청탁금지법 문의→법적용대상).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