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련문의
같은 소속기관 상급자(공직자)가 11월 9일 결혼식을 합니다. 제가 해외출장중이라 참석을 못해서 상급자분이 신혼여행 갔다온 후 11월18일(일주일후) 출근시 경조사비 5만원을 직접 드리려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결혼식 전.후 며칠까지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같은 소속기관 상급자(공직자)가 11월 9일 결혼식을 합니다. 제가 해외출장중이라 참석을 못해서 상급자분이 신혼여행 갔다온 후 11월18일(일주일후) 출근시 경조사비 5만원을 직접 드리려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결혼식 전.후 며칠까지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축의금ㆍ조의금’과 ‘화환ㆍ조화’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은 합산하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됨다. 청탁금지법에는 특별히 경조사비 제공 시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