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사례품관련
안녕하세요.저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과제 중 고령자 건강모니터링 디바이스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해당 과제의 목적인 지역사회 기반 케어시스템의 유용성를 검증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시연/평가를 시행하고 설문조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문의드릴 사항은 해당 행사(설문조사)시 다과(1만원 이하)와 설문조사의 사례품(2만원 이하)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 제8조 제3항 제3호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 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만일 위의 경우가 해당 법률에 해당한다면 허용되기 위한 필요한 요건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이상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