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련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따라 2006. 6. 27. 법무부 등록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빠른 사회복귀를 돕고자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발표 및 토론)'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이 좌담회에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 요청을 받아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을 하고 사례금을 받을 경우에는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에서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문의하신 법인에서 개최하는 회의가 별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 위 회의를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