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련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따라 2006. 6. 27. 법무부 등록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빠른 사회복귀를 돕고자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발표 및 토론)'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이 좌담회에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 요청을 받아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을 하고 사례금을 받을 경우에는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에서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