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회의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기타 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 외부에서(역시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서면 자문 의뢰가 와서 수락하였는데, 다수를 상대로 하는 회의나 자문이 아닌, 서면 자문의 경우에는 원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려 하였으나, 저희 원 내의 집행부에서는 서면 자문 역시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서면 자문의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여러 건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여러 번 내부결재를 올려야 하는 절차의 특성상 허용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원 내부 규정에는 별도로 서면 자문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단순히 청탁금지법 상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XX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제한) 1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와 함께 미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외부강의·회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대가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3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4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강의· 회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외부강의·회의 등 대가는 별표 1 (직무관련 외부강의·회의 등 대가기준)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5 임직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는 월평균 3회이고 연간 3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집행부의 해석에 따라 서면 자문의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드리며, 만약 신고가 불요하다면 집행부의 해석에 반하여 서면 자문 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에 법적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외부강의등 요건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귀 기관에서 내부규정으로 “외부강의·회의 등”을 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해석 및 위반시 처벌 등과 관련하여는 귀 기관의 내부규정 업무 담당 부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