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회의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기타 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 외부에서(역시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서면 자문 의뢰가 와서 수락하였는데, 다수를 상대로 하는 회의나 자문이 아닌, 서면 자문의 경우에는 원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려 하였으나, 저희 원 내의 집행부에서는 서면 자문 역시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서면 자문의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여러 건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여러 번 내부결재를 올려야 하는 절차의 특성상 허용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원 내부 규정에는 별도로 서면 자문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단순히 청탁금지법 상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XX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제한) 1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와 함께 미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외부강의·회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대가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3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4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강의· 회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외부강의·회의 등 대가는 별표 1 (직무관련 외부강의·회의 등 대가기준)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5 임직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는 월평균 3회이고 연간 3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집행부의 해석에 따라 서면 자문의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드리며, 만약 신고가 불요하다면 집행부의 해석에 반하여 서면 자문 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에 법적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