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회 지원 관련
해외 학회 또는 해외 대학교에서 발표를 위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여 출장비 중 항공비, 숙박비 등 일부를 지원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출장자는 위의 단체와 직무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 학회 또는 해외 대학교에서 발표를 위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여 출장비 중 항공비, 숙박비 등 일부를 지원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출장자는 위의 단체와 직무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공직자가 기업의 해외출장을 동행한 것이고, 입회하게 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다른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나.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