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식, 심사 같은 날 진행시
심사위원 위촉식과 심사를 같이 당일날 개최할 때, 개최의 목적이 다를 경우(위촉식: 심사위원 임명의 성격 /심사:신청된 것들에 대한 심사 성격)위촉식+심사 총 3만원인지, 아니면 1회 당 3만원으로 위촉식 내 3만원, 심사 내 3만원을 지출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심사위원 위촉식과 심사를 같이 당일날 개최할 때, 개최의 목적이 다를 경우(위촉식: 심사위원 임명의 성격 /심사:신청된 것들에 대한 심사 성격)위촉식+심사 총 3만원인지, 아니면 1회 당 3만원으로 위촉식 내 3만원, 심사 내 3만원을 지출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