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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지원 관련 문의

국외출장 지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A업체가 B기관에 의뢰 시 A업체는 입회를 위한 국외출장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고 계약을 하였습니다.B기관은 해당 입회를 C공공기관에 요청하여 C공공기관 직원이 입회하였습니다.이 때 C공공기관 직원은 A와 B의 계약에 따라 국외출장 시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공공기관 해외출장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부당지원 사항인지 그리고 국외출장심의회에 상정하여 진행해야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공직자가 기업의 해외출장을 동행한 것이고, 입회하게 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다른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한 범정부점검단(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참여)에서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외부지원에 의한 해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심사는 제한)하고, 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 구성시 외부 심사위원 및 감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