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국익등을 위하여’란 각종 국제행사 유치, 국가 경제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국책사업 수주 등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도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국외출장이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것, 해당 출장이 국내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여 출장이 반드시 국외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
※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자의 수행 역할이 분명할 것, 출장자는 출장목적과 역할에 상응하는 전문성·경험 등을 갖출 것,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하지 않을 것, 다수 대상자 중 한정된 수의 출장자를 특정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선정일 것, 출장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될 것 등
※ (출장시기의 적시성)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출장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필요·적절한 시기일 것
※ (출장경비의 적정성) 원칙적으로 출장경비 지원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어 있고, 출장목적 및 내용에 상응하는 필요·최소한의 수준일 것, 출장인원 수에 맞는 적정한 경비일 것, 출장목적과 무관한 관광성·외유성 일정이 없을 것 등
- 직무관련 공공기관(피감·산하기관 등)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지원 근거가 법령·기준에 있는 경우 허용되나,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할 것입니다.
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다른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