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 시민계획단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도시·군기본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이며, '시민계획단'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5-2-2.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입니다.(조직 구성방법 : 일반공모를 통해 지원한 시민을 계층별, 연령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 질의 내용.- 지자체장이 시민계획단을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위촉장 이외 참가수당,기념품,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만약 적법하다면, 참가수당, 기념품, 식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두가지 방안 중에 택1 할 경우, 두 방안 중 위법사항이 있는지 1 해당 기술용역(도시·군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된 직접경비(자문비)를 활용 (지급주체 : 기술용역 수행사) 2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수립하여 지급(지급주체 :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