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시군기본계획 시민계획단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도시·군기본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이며, '시민계획단'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5-2-2.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입니다.(조직 구성방법 : 일반공모를 통해 지원한 시민을 계층별, 연령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 질의 내용.- 지자체장이 시민계획단을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위촉장 이외 참가수당,기념품,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만약 적법하다면, 참가수당, 기념품, 식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두가지 방안 중에 택1 할 경우, 두 방안 중 위법사항이 있는지 1 해당 기술용역(도시·군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된 직접경비(자문비)를 활용 (지급주체 : 기술용역 수행사) 2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수립하여 지급(지급주체 : 지자체)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귀하께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