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투를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제공)하는 행위관련 문의
지방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홍보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인들이 각종 서류발급 후 편리하게 봉투를 이용하시라고 2~3개 병원이 연합하여 병원홍보내용을 뒷면에 기재한 민원봉투를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제공)하고자 합니다. (민원봉투 이용자는 민원실을 찾는 불특정다수인임)1. 위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2. 만약 위반되는 행위라면 "병원 홍보내용 없이" 민원행정안내(각종 주민등록, 세금안내 등)와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만 기재된 민원봉투를 제작하여 기부할 경우 가능한가요?3.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의 동의없이 민원실에 비치할 경우 공공기관과 무관하게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