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원봉투를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제공)하는 행위관련 문의

지방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홍보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인들이 각종 서류발급 후 편리하게 봉투를 이용하시라고 2~3개 병원이 연합하여 병원홍보내용을 뒷면에 기재한 민원봉투를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제공)하고자 합니다. (민원봉투 이용자는 민원실을 찾는 불특정다수인임)1. 위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2. 만약 위반되는 행위라면 "병원 홍보내용 없이" 민원행정안내(각종 주민등록, 세금안내 등)와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만 기재된 민원봉투를 제작하여 기부할 경우 가능한가요?3.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의 동의없이 민원실에 비치할 경우 공공기관과 무관하게 볼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되어 있는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