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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A라는 회사에서 유료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입장권을 개인이나 법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티켓판매는 A사 및 관계사 직원들에게도 허용해서 이 행사 입장권의 판매금액 중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티켓을 판매한 A사 및 관계사 직원에게 세금을 제외하고 인센티브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질문1 : 만일 입장권 판매를 한 사람이 행사를 진행하는 A사의 관계사 소속의 직원일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질문2. : 입장권을 판매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사람이 “공무원, 기자, 교수”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경우 위의 사항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어떠한 행사인지 왜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에게 입장권 판매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공직자등이 아닌 다른 판매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 상품권 판매는 형식에 불과할 뿐 공직자등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며,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 알선금지, 품위유지 의무 등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 저촉여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