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입생 홍보 관련 행사에서 상품 제작 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문의

대학 학과에서 학과별 신입생 모집 홍보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그 행사 결과에 따른 상품을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일괄적인 홍보품이 아닌등수별로 차등을 두어 제작가액이 5만원이 아닌10만원 또는 20만원 등의 상품을해당 학생들에게 지급이 가능할지 문의를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