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저는 교원(초등)입니다. 근데 제가 스키관련 자격증이 있어 누가 강의(동호회 내 취미활동-본인도 동호회)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직무와 관련없는 외부 강의 일까요?만약 직무와 관련 없는 외부강의라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만약 금전적으로 돈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저는 교원(초등)입니다. 근데 제가 스키관련 자격증이 있어 누가 강의(동호회 내 취미활동-본인도 동호회)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직무와 관련없는 외부 강의 일까요?만약 직무와 관련 없는 외부강의라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만약 금전적으로 돈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귀하의 직무(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이 없고, 소속 기관의 공직자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도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