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공무원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국립대학교에서 학생들 대상 선배 멘토링 강의에 초청받았습니다.직무나 취업과는 무관한 졸업생 초청 강의입니다.2시간가량이고 시간당 10만원의 소정의 강의료가 있습니다.초청기관이 국립대라서 신고의무가 없다고 규정에는 나와있는데,사례금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공무원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국립대학교에서 학생들 대상 선배 멘토링 강의에 초청받았습니다.직무나 취업과는 무관한 졸업생 초청 강의입니다.2시간가량이고 시간당 10만원의 소정의 강의료가 있습니다.초청기관이 국립대라서 신고의무가 없다고 규정에는 나와있는데,사례금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는 국립대학교도 포함됩니다.
- 사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례금 상한액 제한은 받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