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 날 점심식사를 한 경우 1인당 한도액을 합쳐야 하는지?
고생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사례를 보면, 공직자가 점심으로 3만원의 식사를 대접받고, 저녁으로 3만원의 식사를 대접받는 경우,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1회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예외규정인 3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고 들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공직자가 저녁으로 3만원의 식사를 대접받고, 다음날 점심(아침이 아닌)에 3만원의 식사를 대접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예외규정인 3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