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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을 마친날의 의미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사후 신고의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일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위와 관련하여 두가지 문의를 드립니다.첫째, 본기관의 경우 학회 발표 등의 경우 외부강의가 특정일이 아닌 학회 개최일(2019년 10월 23일 ~ 25일)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외부강의 등을 마친날'의 의미가 학회 1) 개최일, 2) 실제 발표일, 3) 폐막일로 구분되는데 이경우 어느날로 보아야 하는지가 명확치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둘째, 기고의 경우 1) 기고의뢰를 받은날, 2) 기고문 작성을 시작한 날, 3) 기고문 작성을 마친날, 4) 기고문을 전송한 날, 5) 기고 의뢰인이 안내한 제출 기한 마감날, 5) 기고문 게재가 확정된날, 6) 기고문이 게재된 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외부강의등의 신고서에 일시를 어느날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으며, 기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해 신고를 받더라도 실제 제출일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기준이 유동적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위 두개의 사안에 대해 '외부강의등을 마친날'의 의미에 대해 해석이 가능하시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외부강의가 특정일에 한정되지 않고 1)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